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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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출결산액 (A) | 기본경비 (B) | 비율 (B/A) | 비고 |
---|---|---|---|---|
합계 | 287,779 | 2,381 | 0.83% | |
일반운영비 | 549 | 0.19% | ||
여비 | 1,480 | 0.51% | ||
업무추진비 | 281 | 0.10% | ||
직무수행경비 | 71 | 0.02% | ||
자산취득비 | 0 | 0% |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세출결산액 | 295,890 | 245,466 | 248,133 | 264,529 | 287,779 |
기본경비 | 2,229 | 2,186 | 2,558 | 2,434 | 2,381 |
비율(%) | 0.75% | 0.89% | 1.03% | 0.92% | 0.83% |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우리 남해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07㎡이 적으며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원입니다.
남해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
남해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
---|---|---|---|
2,658 | 3,765 | -1,107㎡ | 0 |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출결산액(A) | 인건비(B) | 비율(B/A) | 비고 |
---|---|---|---|---|
합계 | 287,779 | 35,902 | 12.48% | |
인건비(101) | 28,624 | 9.95% | ||
직무수행경비(204) | 945 | 0.33% | ||
포상금(303) | 1,986 | 0.69% | ||
연금부담금 등(304) | 4,347 | 1.51% |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세출결산액(A) | 295,890 | 245,466 | 248,133 | 264,529 | 287,779 |
인건비(B) | 30,363 | 30,815 | 31,306 | 34,548 | 35,902 |
인건비비율(B/A) | 10.26% | 12.55% | 12.62% | 13.06% | 12.48% |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출결산액(A) | 업무추진비(B) | 비율(B/A) | 비고 |
---|---|---|---|---|
합계 | 287,779 | 359 | 0.12%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152 | 0.05%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207 | 0.07% |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세출결산액 | 295,890 | 245,466 | 248,133 | 264,529 | 287,779 |
업무추진비 | 355 | 378 | 373 | 367 | 359 |
비율(%) | 0.12% | 0.15% | 0.15% | 0.14% | 0.12% |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총 출장 인원(명) |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
---|---|---|---|---|
2. 22 ~ 2. 25 | 남해군 향토장학생 해외배낭연수체험 인솔 | 중국 | 1명(12) (단체장 미포함) |
1.2(14.4) |
3. 18 ~ 3. 30 |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 중국 | 1명(11) (단체장 미포함) |
1.4(7.6) |
3. 25 ~ 3. 30 | 참다랑어 종묘생산사업 수정란 확보방안 협의 및 제반사항 점검 |
몰타 | 1명 (단체장 미포함) |
4.1 |
4. 5 ~ 4. 10 |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교류활동 국외연수 | 필리핀 | 1명 (단체장 미포함) |
1.4(12.8) |
4. 10 ~ 4. 19 | 기후변화대비와 외국의 재난현장 및 재난대비 시설견학 |
러시아 외 3 | 1명 (단체장 미포함) |
4.2 |
4. 18 ~ 4. 21 | 중국자매도시 정강산시 초청 우호교류 | 중국 | 1명(3) (단체장 미포함) |
1.5(4.5) |
4. 21 ~ 4. 25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중국자본 투자유치활동 | 중국 | 1명 (단체장 미포함) |
2.0 |
5. 1 ~ 5. 10 |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선진사례 견학 | 스페인 외 3 | 1명 (단체장 미포함) |
4.7 |
5. 30 ~ 6. 7 | 해외농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 오스트리아 외 2 | 1명 (단체장 미포함) |
3.6 |
6. 7 ~ 6. 15 | 참다랑어 수정란 채집 | 몰타 | 1명 (단체장 미포함) |
4.2 |
6. 20 ~ 6. 28 | 선진유럽 교통행정 벤치마킹 | 노르웨이 외 2 | 1명 (단체장 미포함) |
5.0 |
6. 24 ~ 6. 28 |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 싱가폴 | 1명(민간16) (단체장 미포함) |
1.4(19.4) |
6. 30 ~ 7. 7 | 2013 산림병해충방제 해외 정책연수 | 몽골 | 1명 (단체장 미포함) |
1.1 |
7. 14 ~ 7. 20 | 외국의 선진복지정책과 ‘Barrier-Free'체험을 통한 무장애 도시건설 구현 |
독일 | 1명(민간3) (단체장 미포함) |
3.1(8.0) |
7. 13 ~ 7. 21 | 2013년 자활지원사업 표창공무원 해외연수 | 영국 외 2 | 1명 (단체장 미포함) |
2.1 |
7. 22 ~ 7. 26 | 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일본 | 2명 (단체장 미포함) |
3.9 |
8. 9 ~ 8. 12 | 우호교류도시(아와지시마)와의 축구 및 검도단 친선경기를 통한 우호증진 |
일본 | 1명(민간36) (단체장 미포함) |
1.0(13.3) |
9. 5 ~ 9. 14 | 선진 지방재정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 미국 외 1 | 1 (단체장 미포함) |
4.6 |
9. 24 ~ 9. 28 | 2013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해외정책연수 | 일본 | 1명 (단체장 미포함) |
1.9 |
9. 27 ~ 10 .5 | 6차산업 활성화 사업발굴 능력배양 | 뉴질랜드 | 1명 (단체장 미포함) |
4 |
9. 28 ~ 10. 5 | 도시재생정책과 환경농업을 통한 지역개발사례 정책연수 |
프랑스, 독일 | 4명 (단체장 미포함) |
15.0 |
10. 7 ~ 10. 11 | 외국의 선진복지정책과 시설 운영실태 퓨처마킹 | 일본 | 1명(민간8) (단체장 미포함) |
1.5(11.2) |
10. 16 ~ 10. 24 |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의 관리방안 분석 |
이탈리아 외 1 | 1명 (단체장 미포함) |
4 |
10. 21 ~ 10. 22 | IPLC회의 참석 | 중국 | 3명 (단체장 포함) |
3.5 |
10. 28 ~ 11. 2 | 사회복지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복지분야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
호주 | 1명 (단체장 미포함) |
3.1 |
10. 26 ~ 11. 3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장 연수 | 독일 외 2 | 2명 (단체장 미포함) |
7.5 |
10. 28 ~ 11. 4 | 외국의 재난현장 및 대비시설 견학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명 (단체장 미포함) |
4.0 |
10. 29 ~ 11. 3 |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및 선진해양관광문화 연수 |
캄보디아 외 1 | 1명(민간22) (단체장 미포함) |
1.4 |
10. 31 ~ 11. 8 | 해외선진국 후생복지 및 노조제도개선 사례견학 |
미국 | 1명 (단체장 미포함) |
4.0 |
10. 30 ~ 11. 3 | 읍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및 선진해양관광문화 연수 |
태국 | 1명(32) (단체장 미포함) |
1.2(0) |
10. 31 ~ 11. 4 |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 태국 | 1명(32) (단체장 미포함) |
1.3(0) |
10. 31 ~ 11. 5 | 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 싱가폴 외 2 | 1명(민간22) (단체장 미포함) |
1.7(0) |
11. 1 ~ 11. 5 | 향토장학생 해외연수 | 중국 | 1명(민간13) (단체장 미포함) |
1.5(19.5) |
11. 8 ~11. 13 | 일본 자매도시 이사시 제5주년 기념식 참석 및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설명회 |
일본 | 4명(민간2) (단체장 포함) |
11.0(1,2) |
11. 19 ~ 11. 22 | 한중일 자원봉사 국제포럼 | 일본 | 1명 (단체장 미포함) |
0.7 |
11. 17 ~ 11. 20 | 지역재생 및 일본마을 만들기 정책분야 연수 | 일본 | 3명 (단체장 미포함) |
4.3 |
11. 25 ~ 12. 3 | 강소농육성 전문능력배양 | 터키 | 1명 (단체장 미포함) |
2.9 |
12. 6 ~ 12. 12 |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 호주 | 1명 (단체장 미포함) |
2.7 |
우리 남해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결산액 (A) | 의회경비 집행액 (B) | 의회경비 비율 (B/A) | 지방의원 정수 (C) | 1인당 의회경비 (B/C) |
---|---|---|---|---|
287,779 | 465 | 0.16% | 9 | 52 |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세출결산액 | 295,890 | 245,466 | 248,133 | 264,529 | 287,779 |
의회경비 | 440 | 439 | 469 | 461 | 465 |
의원 정수(명) | 9 | 9 | 9 | 9 | 9 |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5% | 0.18% | 0.19% | 0.17% | 0.16% |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 49 | 49 | 52 | 51 | 52 |
국외여비 집행액 (A) |
지방의원 정수(명) (B)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
---|---|---|
18 | 9 | 2 |
출장기간 |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 출장지역 | 총 출장 인원(명) |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
---|---|---|---|---|
8.24~8.28 | 몽골 친환경농업시책 벤치마킹 | 몽골 | 15명 (의원 9명) | 18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
세 출 결산액(B) |
맞춤형 복지비(C) |
비율 (C/B) |
1인당 평균배정액(천원)(C/A) |
---|---|---|---|---|
793 | 287,779 | 771 | 0.27 | 972 |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대상인원(A) | 699 | 743 | 756 | 779 | 793 |
세출결산액(B) | 295,890 | 245,466 | 248,133 | 264,529 | 287,779 |
맞춤형 복지비(C) | 589 | 698 | 727 | 750 | 771 |
비율(%) (C/B) | 0.2 | 0.28 | 0.29 | 0.28 | 0.27 |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 842 | 939 | 962 | 963 | 972 |
※ 2013년 남해군 맞춤형복지비 대상인원은 793명이고 집행액은 771백만원으로 1인당 972천원이 배정되었으며, 매년 근속연수와 가족수당의 증가로 맞춤형복지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세출결산액(A)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비율(B/A) |
---|---|---|---|
계 | 71,192 | 7,752 | 10.89% |
시설비(401-01) | 70,484 | 7,718 | 10.95% |
감리비(401-02) | 508 | 11 | 2.09% |
시설부대비(401-03) | 123 | 23 | 18.75%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77 | 0 | 0% |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세출결산액(A) | 84,311 | 57,838 | 53,312 | 59,913 | 71,192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9,914 | 5,017 | 15,132 | 10,690 | 7,752 |
비율(%) (B/A) | 11.76% | 8.67% | 28.38% | 17.84% | 10.89% |
※ 2013년 연말지출비율은 전년대비 6.95%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2012년에는 볼라벤, 덴빈, 산바 등 태풍 발생 후 수해복구사업이 2012년 하반기부터 발주가 되어 연말지출비율이 높았습니다.
구분 | 2013연말 체납누계액(A) | 2012연말 체납누계액(B) | 증감액(A-B) |
---|---|---|---|
합 계 | 2,479 | 1,492 | 987 |
지방세 | 778 | 594 | 184 |
세외수입 | 1,702 | 899 | 803 |
※ 지방세는 전년대비 체납액이 1억8천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소득세 체납이 4억원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폐업으로 부동산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액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고액 악성 체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개발부담금 9억원이 납기 미 도래로 인한 일시적 체납액이며 2014년 상반기에 완납 되었습니다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합 계 | 1,515 | 1,870 | 1,557 | 1,492 | 2,479 |
지방세 | 514 | 855 | 568 | 594 | 778 |
세외수입 | 1,001 | 1,016 | 990 | 899 |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