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남해군 금고협력사업비 집행내역
남해군 금고약정에 따른 2014년도 금고협력사업비를「지방재정법」제34조 및「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제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내역〔2014년도 추경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 부서 : 재무과
- 편성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금고협력사업비
NH농협은행남해군지부 5천만원, 경남은행남해지점 3백만원
세출예산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 부서 : 주민생활지원실
- 편성과목 : 주민생활지원실, 우수학교육성, 우수인재양성, 남해군향토장학회 지원, 출연금, 출연금
집행내역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금 지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