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용
남전여씨향약을 기본 이념으로 향리 교화.
중종 12년(1517) 3월에 김안국(金安國)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교화(敎化)를 매우 중요시 하여 향리에 여씨 향약을 전국에 보급하였다.
남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해 남면 향약계는 남전여씨향약을 기본 이념으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면서 기강을 세워 면행정의 의결 명령기관이다. 효열 표창은 물론 불효하고 친목을 해하는 자는 태형으로 다스리는 등 향리의 풍기를 단속하고 후생을 가르쳤다.
남해 남면 향약계는 정조 8년(1784)에 반수(班首), 계장, 공원(公員)총무, 유사(有司), 재무의 삼소임을 두어 결성된 것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 중 15일에 율곡사(남면 당항리)에서 다례를 봉행하고 계회를 개회한다.
향약계 규율이 엄격해서 계장, 공원, 유사의 3소임을 선출할 때는 지역에서 덕망이 높아야 하며, 사회에 지탄을 받는 자는 소임을 맡을 수가 없다.
총회에서는 면집강(面執綱)영세원(領稅員) 풍헌(風憲)을 임명하여 면치일반을 돌보게 하였다. 남해 남면 향약계에는 조선시대에 현령으로부터 하달된 절목 16권과 고문헌등을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