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9조)
  • 부동산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련 피해사례 등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부동산거래 사고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 불법거래신고센터 또는 민원지적과 055)860-3025)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고없이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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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전월세 광고》청년원룸 은퇴하고 제2의 직장을 찾은 아빠들의 방 흙을 밟고 텃밭을 꿈꾸는 아빠의 방 전월세광고 아이랑 시골에 발령받았어요 네 방있습니다

작성일
2024-07-03
이름
이○○
구분 :
개인
조회 :
101
휴대전화번호 :
010-5182-6966
남해읍 북변리 96~13 소유자 이 ○○
원룸 남해읍 우체국 30미터

청년을위한 원룸

은퇴하고 제2의 직장을 찾은 아빠 엄마의 집

텃밭을 꿈꾸는 아빠의 반은 도시생활 을 위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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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4-07-03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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