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9조)
  • 부동산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련 피해사례 등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부동산거래 사고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 불법거래신고센터 또는 민원지적과 055)860-3025)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고없이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②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게시물
③ 안전한 거래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역 내 물건이 아닌 경우
④ 3개월이 경과된 게시물

유의(불법중개)사항

확인하기

불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남해군 부동산중개업소

확인하기

중개수수료 계산

확인하기

실거래가 조회

확인하기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기

상주면 노래연습장 인수하실분

작성일
2024-06-27
이름
권○○
구분 :
개인
조회 :
194
휴대전화번호 :
010-9111-6196
※ 부동산 매매(토지, 건물, 아파트)는 아래 필수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며,
 미기재 및 본인소유의 물건이 아닌 경우 삭제됩니다.

1. 지번주소(아파트 동호수) : 상주로12-9
지하1층
2. 소유자 : 이덕순
2년전에 새로 3000만원들여서 리모델링공사해서 장사해오다가 다른사업이랑 같이 병행하기 힘들어서 가게를 내놓습니다
노래방 기계 테이블 쇼파 에어콘 그대로쓰셔도됩니다
여름철 장사만해도 거의 권리금은 가져가실겁니다
권리금 천만원
월세 20만원

등록된 답변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수정 삭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4-07-03 13:41: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