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9조)
  • 부동산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련 피해사례 등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부동산거래 사고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 불법거래신고센터 또는 민원지적과 055)860-3025)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고없이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②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게시물
③ 안전한 거래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역 내 물건이 아닌 경우
④ 3개월이 경과된 게시물

유의(불법중개)사항

확인하기

불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남해군 부동산중개업소

확인하기

중개수수료 계산

확인하기

실거래가 조회

확인하기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기

남해 맛집 시장칼국수 임대 삼동면사무소 정문 앞

작성일
2024-06-29
이름
김○○
구분 :
공인중개사
조회 :
136
휴대전화번호 :
010-3831-3623
※ 부동산 매매(토지, 건물, 아파트)는 아래 필수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며,
 미기재 및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1. 사무소 명칭 및 중개사 성명 : 금화공인중개사사무소/김정수
2.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5-1 / 010-3831-3623
3. 사무소 등록번호 : 48840-2019-00008



*건축물건 입력사항
1. 물건소재지(리까지) :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259-6
2. 면적(㎡) : 119.01 (36평)
3. 가격(원) : 보증금1천만원 월세60만원 권리비품 2천만원
4. 중개대상물 종류 : 일반음식점 및 사무실
5. 거래 형태 : 월세
6. 총 층수 : 3층 중 1층
7. 입주가능일 : 즉시
8. 방 수 및 욕실 수 : 방1+욕실2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 : 1979.03.01
10. 주차대수 : 공용주차장 주차가능
11. 관리비 : 전기,수도,가스,인터넷 실비
12. 방 향 : 남향
13.특기사항 : 주거 와 영업을 겸할 수 있는 구조
(1)식당:약29평 (2)방1 및 사무실(약6평)
(2)현지인 및 관광객 고른 고객분포
(3)타업종 가능

등록된 답변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수정 삭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4-07-03 13:41: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