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9조)
  • 부동산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련 피해사례 등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부동산거래 사고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 불법거래신고센터 또는 민원지적과 055)860-3025)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고없이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②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게시물
③ 안전한 거래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역 내 물건이 아닌 경우
④ 3개월이 경과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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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 창고 임대

작성일
2024-07-01
이름
박○○
구분 :
공인중개사
조회 :
78
※ 부동산 매매(토지, 건물, 아파트)는 아래 필수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며,
 미기재 및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1. 사무소 명칭 및 중개사 성명 : 하나공인중개사무소/ 박하나
2.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 북변리 560번지/ 055-863-4569
3. 사무소 등록번호 : 48840-2019-00001


*건축물건 입력사항
1. 물건소재지(리까지) : 남해읍 평리
2. 면적(㎡)
①토지 - 694㎡(210평)
②건물 - 193.88㎡(59평)
3. 가격(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4. 중개대상물 종류 : 창고
5. 거래 형태 : 임대
6. 총 층수 : 1층
7. 입주가능일 : 즉시
8. 방 수 및 욕실 수 : 화장실1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 : 1995년 2월
10. 주차대수 : 5대
11. 관리비 : 없음
12. 방 향 : 동향(출입문)

▶깔끔하게 올수리했으며, 창고안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 주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055-863-4569 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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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4-07-03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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