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9조)
  • 부동산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련 피해사례 등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부동산거래 사고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 불법거래신고센터 또는 민원지적과 055)860-3025)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고없이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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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터미널 앞 필즈커피 임대합니다

작성일
2024-06-30
이름
정○○
구분 :
개인
조회 :
104
휴대전화번호 :
010-8543-9625
  • IMG_17851.jpeg
  • IMG_1787.jpeg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가게를 임대합니다.

- 화전로96번나길 27-9 < 필즈커피 >
- 주류판매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
- 장비, 재료 완비되어있으며 음료 및 디저트레시피 등 궁금하신 것들 하나하나 다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다 넘겨드립니다.
- 권리금있습니다. 상의 후 협의가능합니다.

주변에 주택가가 많고, 관공서가 근처에 있으며 터미널앞이라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근처 새로운 관공서가 완공되고 나면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것이라 예상됩니다.

편하게 가게 오셔서 둘러보시고 궁금하신거 여쭤보셔도됩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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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4-07-03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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