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톡톡
- 작성일
- 2022-02-25
- 이름
- 김○○
- 조회 :
- 58
인터넷 발달 및 보급 증대로 정보의 격차도 해소되고 오픈된 경쟁으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하는 정보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시간, 신뢰 부분...)
최근 집 거래를 하면서 아쉬운 일이 발생했다.
난 공무원이기 이전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라 중개수수료를 정당히 지불하고 부가세도 납부하려고 했다.
근데 해당 공인중개사는 좀 깎아 준다는 뉘앙스로 부가세없이 계좌로 이체를 제안했다. 신고대상인가? 그럼 어디다 신고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