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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톡톡

작성일
2024-06-26
이름
강○○
조회 :
4
□ 2024년 전북자치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개별여행객(순창군민 제외)
- 체험비 : 3인 이상 관광객 /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1회 진행(체험비의 50% 범위 내 / 1인 최대 1만원)
- 숙박비 : 3인 이상 관광객 / 순창군 관광지 1개소 / 관내숙박(1박당 1인 1만원까지 지원)
- 문의: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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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6-28 2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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