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9조)
  • 부동산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련 피해사례 등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부동산거래 사고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 불법거래신고센터 또는 민원지적과 055)860-3025)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고없이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②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게시물
③ 안전한 거래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역 내 물건이 아닌 경우
④ 3개월이 경과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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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선면 광천리631-2, 631-1바다를 바로 접하고 팬션 전원주택부지로 너무좋은 경치좋은 토지매매

작성일
2024-07-03
이름
정○○
구분 :
공인중개사
조회 :
49
휴대전화번호 :
010-2862-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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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2908464334 (2).jpg
  • 1718675810863.jpg

※ 부동산 매매(토지, 건물, 아파트)는 아래 필수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며,
 미기재 및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1. 사무소 명칭 및 중개사 성명 : 청담공인중개사사무소 정 선환
2.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 남해대로3391 010 2862 7799
3. 사무소 등록번호 : 48840-2022-00002

*토지물건 입력사항
1.물건 소재지(리까지) : 창선면 광천리631-2,광천리631-1(도로지분118㎡)
2.면적(㎡) : 2042㎡ (약618평)
3.가격(원) : 37800만원
4.중개대상물 종류: 답
5.거래 형태 : 매매
*창선면 광천리 바닷가 바다를 바로 접하고 이 토지 바로 뒷편에는 네이버검색 하면 창선 에서도 유명한 팬션이
위치하고 주변에는 대형호텔과 전원주택 단지가 건설예정 입니다 본 토지에서 바라보는 바다경치가 너무도 아름답고
주변토지 의 시세는 3.3㎡ (평)당 100만원 을 호가 하는 지역이며 본 토지는 토목이 살짝 되어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3.3㎡ (평) 당 65만원 에 매매합니다.



*건축물건 입력사항
1. 물건소재지(리까지) :
2. 면적(㎡) :
3. 가격(원) :
4. 중개대상물 종류 :
5. 거래 형태 :
6. 총 층수 :
7. 입주가능일 :
8. 방 수 및 욕실 수 :
9.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 :
10. 주차대수 :
11. 관리비 :
12.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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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4-07-03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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