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면‘농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민원서류 배달’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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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선면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농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류 배달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일과시간에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관내 농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인이 지정한 장소로 서류를 배달해 준다.

대상 민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9종이며,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류욱환 창선면장은 생업으로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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