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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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2024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833, 16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6(상반기·1기분)12(하반기·2기분)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중에 차량을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 등록했다면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된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616일부터 71일까지이다.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ARS서비스(142211)·금융 앱·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 일인 71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되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624일에 승인되므로, 통장 잔액 및 카드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로 문의하면 된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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