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귀농인 영농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7-05
- 이름
-
고현면
- 조회 :
- 963
귀농초기 안정적 소득창출로 영농의욕 고취 및 영농이탈 방지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를 위한 2019년도 귀농인 영농비 지원안내
1. 신청기간 : 2019. 7. 19(금) 까지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3. 사업량 및 사업비 : 4,500천원
4. 지원내용 : 벼농사 및 과수·시설채소 영농비용 일부 지원
- 벼 : 1인당 최소 1,000m², 최고10,000m² 지원 (m²당 150원)
- 과수·시설채소 : 1,000m²이하 (m²당 1,500원)
5. 지원자격 및 요건
- 벼 경작면적 0.1이상~1.0ha이하, 과수·시설채소 경작면적 0.1ha 이하 재배 농가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남해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포함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4. 1. 1.이후 전입한 농가
* ‘65세 미만’의 의미 : 1954. 1. 1.이후 출생인 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을 통해 재배면적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