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 작성일
- 2019-07-17
- 이름
-
창선면
- 조회 :
- 1136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8. 5.(월)까지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19. 8. 5.(월)
2) 제 출 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전화 860-3942, 팩스 860-3983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