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건물에 병원영업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2-12-10
이름
김○○
조회 :
279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경로당 건물 2층에 병원영업이 가능합니까?
창선면 수산리에 보은한의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공공시설물인데,
공공시설물에서 개인영리 목적의 한의원 영업이 가능한지요?
모종의 특혜나 비리가 의심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경로당 건물에 병원영업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2-12-10
이름
보건소
조회 :
3

안녕하십니까 . 남해군보건소 예방의약팀 의무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창선면 수산리 소재의 보은한의원의 건물소유주는 현재 창선면노인회이며

소유주인 창선면노인회와 보은한의원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한의원을 운영중입니다.


참고로 보은한의원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의원의 개설신고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설신고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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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팀(☎ 055-860-8701)
최종수정일
2023-05-24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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