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ㅡ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산 410번지

작성일
2023-08-03
이름
이○○
조회 :
6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연락처로 신고 이장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남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산 410번지
2. 분묘기수: 무연분묘 1기
3. 개장사유: 개인사유 재산권 보전
4. 공고기간: 2023년 8월 3일 ~ 2023년 11월 3일(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취득후 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남해추모누리봉안당(안치기간: 10년)
7. 신고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264번길 13 이재봉 (O1O-2106-2664)
- 남해묘지관리 고재호 (O1O-5663-4542 / O1O-4854-3400)
8.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23년 8월 3일
공고인: 이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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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2)
최종수정일
2024-07-02 0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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