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질문

작성일
2006-02-15
이름
이○○
조회 :
708
안녕 하십니까? 일전에 고현면 대곡리 찜질방의 식당 영업신고 관련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명의변경?)와 관련하여 전영업권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전영업권자의 소재파악이 되지않아 고민하면서, 여러경로로 자료를 검토해보고 나름대로내린 유권해석이니, 다시한번 검토후 답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지위승계 사유가 경매 취득이며(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 2.영업 시설의 전부 인수(영업장,조리장,화장실,조명시설, 급수시설등)에 해당되므로 3.즉 매매에의한 지위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영업권자의 동의(인감증명)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참조로 위의 내용은 "한국 음식업 중앙회"홈페이지 법령해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재검토 바라며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망하는 모든일 다 이루시길^^*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6-02-16
이름
정현포
조회 :
61
이선호님 안녕하십니까. 남해군 보건소 위생안전담당자 정현포 입니다. 식품위생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분들이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빠져 종종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제 자의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원칙에 준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선호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이미 전화통화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 1. 찜질방은 2005. 11. 1자로 공중위생법에 의거 영업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승계할 영업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시어 바로 신규 영업신고를 득하시면 됩니다. 2. 식당은 경매 취득시 물건에 '토지.건물을 비롯한 영업권 일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전 영업자를 찾아 승계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승계를 받는 방법, 6개월후에 직권폐업하여 신규로 영업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선호님의 질의사항과 똑같은 경우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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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5-24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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