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질문
- 작성일
- 2006-02-15
- 이름
-
이○○
- 조회 :
- 708
안녕 하십니까? 일전에 고현면 대곡리 찜질방의 식당 영업신고
관련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명의변경?)와 관련하여 전영업권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전영업권자의 소재파악이 되지않아
고민하면서, 여러경로로 자료를 검토해보고 나름대로내린 유권해석이니, 다시한번 검토후 답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지위승계 사유가 경매 취득이며(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
2.영업 시설의 전부 인수(영업장,조리장,화장실,조명시설,
급수시설등)에 해당되므로
3.즉 매매에의한 지위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영업권자의
동의(인감증명)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참조로 위의 내용은 "한국 음식업 중앙회"홈페이지 법령해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재검토 바라며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망하는 모든일 다 이루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