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ㅡ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 223ㅡ2

작성일
2024-05-16
이름
이○○
조회 :
2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 223-2 (무연분묘 6기)
2.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경남 남해군 남해추모누리 봉안당
- 안치기간: 봉안 후 10년간 안치
4.공고기간: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공고인 연락처
- 공고인: 주식회사 주식단테티비
- 업무대행: 가나석재 김수남 (O1O-4937-9798)
7.신고방법: 신고(연고자)자는 사전에 분묘 사진촬영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족보,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8.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위 공고인: 주식회사 주식단테티비
업무대행: 가나석재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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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2)
최종수정일
2024-07-02 0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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