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의 순유출을 최소화하고 남해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청년(만19~45세) 예비·창업 후 3년 미만 초기창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만 45세 : 주민등록상 1978. 1. 1. 이후 출생자
-지역정착 및 사업화 자금, 운영비 등 지원 -사업자 선정 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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