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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추가 수요조사 알림

작성일
2024-07-21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95
  • ('24. 7.) (통보용)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수정안).hwpx
  • 사업신청단계(요약).hwp
  • 사업신청서(별지1,2,3호 서식)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hwp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벌지4호 서식)읍·면.hwp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25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농지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서를 2024.8.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작물 :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
► 경관작물 : 유채, 메밀, 라벤더, 메리골드, 자운영, 갓, 구절초, 국화류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등
► 준경관초지작물 : 경관·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10ha이상
►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집단화 최소면적 미적용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원/㎡, 준경관작물 100원/㎡, 준경관초지 45원/㎡
○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등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 860-3937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소득개발팀)

붙임 1.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개정) 1부.
2. 사업신청단계(요약) 1부.
3. 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1부.
4. 별지 제4호 서식(읍ㆍ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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