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는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경감을 위해 추가 운임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4년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도서민(남해군 해당도서 :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호도)
나. 지원내용 : 도서추가운임비 (건당 3,000원)
※ 추가 배송비 표기 증빙자료 제출 시 실비 전액 지급
다. 신청기간 : 2024. 1. 22. ~ 2024. 12. 20.
라.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마.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본인계좌로 지급 (예산 소진 시 지급 종료)
※ 신청순서에 따라 2024년 5월 이후 지급 예정
바. 문 의 처
- 신청문의 : (상주면) 055-860-8133 / (미조면) 055-860-8235
- 지급문의 : (해양발전과) 055-86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