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2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 실시기간 : 2012.9.3 ~ 9.14
○ 조사대상 : 숙박업 (114개소), 목욕업(21개소), 세탁업(16개소), 위생관리용역업(5개소)
○ 조사방법 : 평가단 현장 방문 조사
○ 조사항목 : 일반현황,준수사항,권장사항의 최대 38개항목
○ 조사결과
- 평가항목의 실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등급 지정
- 녹색등급중 상위 10%는 군수표창과 우수업소 표지판 배부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공고
○ 문의사항 : 보건소 위생안전팀 (☎ 860-8742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