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계획

작성일
2020-05-13
이름
체육진흥과
조회 :
702
  •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실내체육시설).hwp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o 해당시설 : 공공체육시설(남해군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남해실내체육관, 남해군 축구장, 야구장 등)

o 목 적 : 특정 대상에 의한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공정한 운영

o 운영내용
- 특정 인원 및 동호인단체가 계속하여 예약신청 시 월 3회 이상은 예약 미승인후 사용일 1일전까지 미신청시 승인
※ 다른 인원의 접수를 위해 월 3회 이상 인터넷 신청내역은 상태가 취소로 변경되었다가 신청인원 없을시 신청으로 변경됨
- 사용일 1일전 사용승인 후 이용료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 ☎860-8665, 860-868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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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055-860-8671)
최종수정일
2022-07-27 1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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