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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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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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사업개요 :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별 보장을 위해 통합조사, 책정, 변동자의 자격 관리로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게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기초연금 별도) * 신청권자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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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읍면 맞춤형복지팀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해당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동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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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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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