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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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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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개요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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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분증 지참, 서비스 별 별도 서류 안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비치)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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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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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