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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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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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매장" 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화장" 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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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매장 :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매장을 한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o 화장 : 화장장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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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