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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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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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에게 신고 절차를 알려주기 위한 민원 | ||
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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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제출 서류 적정성 검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 적합여부 검토(소방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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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