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3-02
이름
기획성과담당관
조회 :
107
  •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이미지).jpg



주요 공직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각종 이권개입행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22.2.28. ~ 22.4.30.
<대상>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반 행위 등
<신고방법>청렴포털_부패신고(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접속 후 신고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감사팀(☎ 055-860-3054)
최종수정일
2022-11-18 13:34:3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