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직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각종 이권개입행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22.2.28. ~ 22.4.30.
<대상>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반 행위 등
<신고방법>청렴포털_부패신고(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접속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