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3-26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172
  • 권익위_공직자 투기행위 집중행위 집중신고 기간운영-큰사이즈.jpg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기간 : 2021.3.4. ~ 2021.6.30.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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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감사팀(☎ 055-860-3054)
최종수정일
2022-11-18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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