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적용에 관한 안내(22.1.24. 기준 수정)

작성일
2022-01-07
이름
보건행정과
조회 :
534
  • 1217_[KDCA]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카드뉴스 (이용자용)_JPG (6).jpg

○ 백신 구성물질
- 화이자, 모더나: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 모더나: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 성분포함 제품
-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식품의 유화제, 비누 및 화장품(점안액 포함)의 계면활성제 또는 구강세척제의 가용화제, 의약품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완충액 시약의 일종으로 일부 조영제(MRI) 및 항암제, 혈액응고인자 VII 주사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대상자 ++++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단, 예방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 받은 사람에 한함)
- (증빙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①진단서 및 ②입원확인서(접종일로부터 6주이내 입원) 제출 필요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55-860-8701)
최종수정일
2024-04-19 10:01:2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