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과성 근거 불충분 의료비 및 사망자위로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12-31
- 이름
-
보건행정과
- 조회 :
- 81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2년에도 지속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 사망자위로금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22년 1월 중 사망자 위로금 소급 지원 대상 안내 예정
①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의 결과를 받은 경우
② 지원범위
◦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의 진료비 및 간병비
◦ (사망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경우 1인당 5,000만원 정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전화 문의 예방접종실 860-8776/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