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을 무단방치 하거나
임야, 나대지 등에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위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본인 모르게 불법투기에 관여되어도 처리책임이 부여될 수 있으니
관련자(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적법 처리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불법폐기물 투기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 환경물관리단 자원순환팀 055-860-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