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21.12.08.)
- 작성일
- 2021-12-06
- 이름
-
환경물관리단
- 조회 :
- 300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장소 이용 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바랍니다.
- 단속일시 : 2021년 12월 08일 14시경
- 단속장소 : 남해군 남해읍 남해공용터미널(공회전 제한지역)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2분 이상 공회전 차량
(대기의 온도가 25℃ 이상 혹은 5℃ 미만인 경우,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점검대상 예외차량(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등)
- 냉동차 및 냉장차(운반화물의 온도제어가 필요한 경우)
- 정비중인 자동차
-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공사장비 가동에 필요한 경우)
- 입자상물질 저감장치 장착한 자동차(해당 장치 강제 재생하여야 하는 경우)
- 대기 온도가 30℃ 이상 혹은 0℃ 이하인 경우(냉·난방이 필요한 경우)
- 단속방법 : 1.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중인 차량 확인할 시, 해당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 측정
2.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운전습관 4가지 제안
1. 차계부를 작성합시다.
2. 불필요한 운행을 삼가고 카풀제에 참여합시다.
3. 급출발, 급가속 등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장시간의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