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및 어선변경등록 신청 절차 안내

작성일
2019-06-21
이름
삼동면
조회 :
4317
  • 어업허가 및 어선변경등록 신청 절차.hwp
어업허가 및 어선변경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

❍ 어선의 상속, 매매, 임차 등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상속 : 상속협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속협의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본증명서, 대리인은 위임장 작성
- 매매 : 매도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수인(도장)
- 임차 : 임차계약서, 임대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임차인(도장)
※ 공통서류 :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선적증서
❍ 어업허가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
- 주요변경사항 : 대표자, 어선의 명칭,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주소(관외), 부속선 등
※ 어촌계 : 회의록 필수

2. 어선변경등록 신청

❍ 어선변경등록 : 선명, 톤수 ,기관마력, 주소(관외) 및 소유자변경(상속 포함)
❍ 어선매매 시 구비서류(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매도인(파시는 분) :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선박매도증서
- 매수인(사시는 분) : 신분증, 도장
※ 어선에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제조치 후 가능


3.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 신청

❍ 어선건조는 피 대체어선(어업허가)이 있어야 하며, 발주허가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함.(※피 대체어선이 3톤 이하일 경우 3톤까지 가능)
❍ 어선건조발주허가 신청 시 준비사항
- 건조어선의 재원 : 길이, 너비, 깊이, 톤수, 기관(마력)
- 조선소 :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 기타 착공 및 준공일시, 인장 등
❍ 개조발주허가
- 대상 : 길이, 너비, 깊이 등 주요치수의 변경하는 2톤 이상의 어선


4. 어선말소 시 유의사항

❍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거나, 등록되어있는 중고선을 구입하여 어선을 대체하여 피 대체어선을 폐선 할 경우
- 피 대체어선 말소는 임의로 폐선하지 말고 사전에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와 협의 후 폐선 조치
❍ 말소한 어선의 잔재 처리 : FRP의 경우 폐기물 위탁 처리
- 잔재 미처리 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5. 과태료 처분 대상

선박국적증서등 미비치
어선법 제53조제2항
제2호
1차 위반 : 과태료 25만원
2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3차 위반 : 과태료 100만원
어선의 명칭 미 표기

어선번호판 미 부착
어선법 제53조제2항
제3호
1차 위반 : 과태료 25만원
2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3차 위반 : 과태료 100만원
어선변경등록 미 이행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일 초과 시마다
어선법 제53조제2항
제4호
과태료 5만원
과태료 1만원
※ 과태료 상한 100만원
어선말소등록 미 이행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일 초과 시마다
어선법 제53조제2항
제5호
과태료5만원
과태료1만원
※ 과태료 상한 100만원
어선번호판, 선박국적증서등 분실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일 초과 시마다
어선법 제53조제2항
제6호
과태료 5만원
과태료 1만원
※ 과태료 상한 100만원
어선검사 미 이행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일 초과 시마다
어선법 제53조제2항 제7호
과태료 5만원
과태료 1만원
※ 과태료 상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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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55-860-8151)
최종수정일
2023-06-10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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