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서 서식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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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업무 절차 및 처리방법
1.허가에 의한 토지취득(계약)
1)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계약서작성 전)
3)구비서류 : 등기부 등본, 토지취득계약 합의서,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4)허가조건 : 당해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
5)처기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6)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접수
인터넷(해당지자체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
서 신청 처리
* 인터넷 신청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사본을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하여함.
2.신고에 의한 토지취득(계약)
1)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2)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구비서류 : 등기부 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4)처기기간 : 즉시(3시간이내)
5)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접수
인터넷(해당지자체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
서 신청 처리
* 증여에 의한 취득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사본을을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하여함.
3.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1)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2)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일
- 환매 :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일
- 확정판결 : 확정판결일
3)등기부 등본, 계약외원인 입증 서류,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4)처기기간 : 즉시(3시간이내)
5)신고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접수
인터넷(해당지자체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
서 신청 처리
* 인터넷 신고시에는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사본을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하여함.
4.토지의 계속 보유
1)대상토지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정이 변견된 경우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2)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3) 구비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4)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5)신고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접수
인터넷(해당지자체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
서 신청 처리
* 인터넷 신고시에는 외국인(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을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