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계속보유*허가신청서 서식

작성일
2009-06-03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1390
  • 외국인토지취득신고서3.hwp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서 서식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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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업무 절차 및 처리방법

1.허가에 의한 토지취득(계약)

 1)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계약서작성 전)

 3)구비서류 : 등기부 등본, 토지취득계약 합의서,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4)허가조건 : 당해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

 5)처기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6)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접수

                       인터넷(해당지자체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

                       서 신청 처리

 * 인터넷 신청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사본을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하여함.

2.신고에 의한 토지취득(계약)

 1)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2)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3)구비서류 : 등기부 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4)처기기간 : 즉시(3시간이내)

 5)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접수

                       인터넷(해당지자체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

                       서 신청 처리

 * 증여에 의한 취득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사본을을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하여함.

3.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1)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2)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일

   - 환매 :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일

   - 확정판결 : 확정판결일

 3)등기부 등본, 계약외원인 입증 서류,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4)처기기간 : 즉시(3시간이내)

 5)신고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접수

                       인터넷(해당지자체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

                       서 신청 처리

 * 인터넷 신고시에는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사본을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하여함.

4.토지의 계속 보유

 1)대상토지 :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정이 변견된 경우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2)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3) 구비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증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4)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5)신고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접수

 

 

                       인터넷(해당지자체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

                       서 신청 처리

 * 인터넷 신고시에는 외국인(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을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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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2-09-27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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