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서 및 위임장 서식을 새로이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위임할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지연하실경우 과태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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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유의사항
1.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계약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고
(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2.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
- 매수인 및 매도인,
- 중개업자를 통한 경우 중개업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법 제27조제1항)
- 매수인 매도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방문할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3. 필증 재교부하는 방법(수수료 없음)
- 매수인 및 매도인이 신분증 지참하셔서 해당 시*군*구청 방문
- 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지참
*거래 신고시 미리 실거래 신고필증을 복사하여 가지고 계시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실 경우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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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5-860-3025(남해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등록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