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추가)

작성일
2022-04-14
이름
보건행정과
조회 :
51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아래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22년 육군 부사관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4.16.(토) 08:30~12:50

2. '2022년 임업직9급 국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10:00~11:15

3. '2022년도 대구시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 시험일시 : 2022.4.16.(토) 10:00~11:40

4.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07:30~18:00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시험'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 필기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4.23.(토) 10:00~11:00
-(면접) 시험일시 : 2022.6.9.(목) 09:00~18:00
2) '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4.30.(토) 10:00~11:40
-(면접) 시험일시 : 2022.5.25.(수) 09:00~18:00
3)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6.18.(토) 10:00~11:40
-(면접) 시험일시 : 2022.8.8(월)~8.16(화) 09:00~18:00

6. '한전KDN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23.(토) 10:00~14:00

7. '2022년도 제20회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 2022.4.23.(토) 06:00~20:00

<추가 해당시험> 추가일자(2022. 4. 22.)

1.'2022년 한국남동발전 상반기 신입사원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4.23.(토) 10:00~11:40(9:30까지 입실)

2. '2022년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4.26.(화)~4.28.(목), 08:00~18:00

3.'2022년도 교정공무원 6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2.4.30.(토) 10:00~10:50

4.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시험
- '15개 시도 지방공무원 간호직 8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서울·세종제외)'
시험일시: 2022.4.30.(토) 10:00~11:40

- '7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험일시 : 2022.4.30.(토) 10:00~11:00

5. '2022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 시험일시 : 2022.4.30.(토) 10:00~11:00

6.'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공개경쟁·경력경쟁)
- 시험일시 : 2022.4.30.(토)10:00~ 시험종료 시 까지*
* 시험 종료 시간 : 간호8급 11:40, 기록연구사 12:00, 그 외 직렬 11:00

7. ''22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2.4.23.(토)13:30~17:00(12:40까지 입실)

8. '해군 제133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2년 군 가산복무자(장교/부사관) 1차전형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2.4.23.(토) 12:30~18:00

9.'공군 제8기 학군부사관후보생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2.4.23.(토) 13:30~17:00(12:40까지 입실)



○ 대상자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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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55-860-8701)
최종수정일
2024-04-19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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