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 알림

작성일
2022-11-02
이름
보건행정과
조회 :
643
  • 위생관리등급 평가표.hwp
. 「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2022년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위생관리 평가표를 참고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간 : 2022.11.14.(월)~11.23.(수), 8일간
나.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 78개소(정기평가 75개소, 신규평가 3개소)
-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 2개소(정기평가 2개소)
다.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라. 평가항목 : 기본조사(45항목), 기본관리 평가(47항목), 우수관리 평가(28항목)

❍ 신규평가 : 영업활동을 시작 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 재 평 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
- 평가를 받은 업체가 시설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공장파손, 시설멸실, 장기 생산중단 등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붙임 위생관리등급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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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55-860-8701)
최종수정일
2024-04-19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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