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안내(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 작성일
- 2022-10-19
- 이름
-
보건행정과
- 조회 :
- 600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종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업소 위생관리 등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간 : '22. 10. 24. ∼ 11. 4.(10일간)
나. 평가대상 : 160개소(숙박업 130개소, 목욕업 20개소, 세탁업 10개소)
다. 평가주기 : 2년
라. 평가방법 :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등
붙임 업종별 평가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