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안내(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작성일
2022-10-19
이름
보건행정과
조회 :
600
  • 업종별 평가항목.hwp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종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업소 위생관리 등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간 : '22. 10. 24. ∼ 11. 4.(10일간)
나. 평가대상 : 160개소(숙박업 130개소, 목욕업 20개소, 세탁업 10개소)
다. 평가주기 : 2년
라. 평가방법 :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등

붙임 업종별 평가항목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55-860-8701)
최종수정일
2024-04-19 10:01:2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