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안내
- 작성일
- 2022-10-07
- 이름
-
보건행정과
- 조회 :
- 225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70조
보상대상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환자 진료격리, 의료기관 등 폐쇄업무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
보상범위 :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필요서류 : 시설구분에 따른 청구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전화문의 (전화번호 : 055-860-8735)
처리기한 : 4~8주 소요
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소 감염병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