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의무화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2-09-22
- 이름
-
보건행정과
- 조회 :
- 4252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던 신규 식품영업자의 위생교육이 오는 10.1일부터 집합교육으로만 인정됩니다.
■ 음식점, 카페, 즉석판매제조업 등 식품영업을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협회의 교육일정을 파악하여 미리 위생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2. 10. 1일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영업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등
○ 교육방법 : 업종별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집합교육 이수
- 경남의 경우 업종별 월 2~4회, 또는 3개월 주기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협회의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 참석
※ 2022. 9. 30일까지 해당 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영업자는 12월까지 교육 이수 가능
○ 집합교육 시행 근거 : 「식품위생법」제41조제6항
- 식품관련 신규영업자의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합교육 의무화
※ 기존 영업자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 교육이 인정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집합교육 세부 일정(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한국식품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