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시설 또는 업종 :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매·소매업 등
2. 업종별 준수사항 : 「자원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참고
3. 사용규제 적용 확대 주요 사항
가. 사용 규제 추가 1회용품 :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나. 사용 규제 업종 확대
1) 현행 :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금지
2) 확대 : 매장면적이 33㎡ 넘는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 금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1회용품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과(☎055-860-326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