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자동차로 서울가시는 분은 확인하고 가세요!!!

작성일
2019-08-26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2139
서울시에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 요>
가. 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 7. 1일부터), 과태료 부과(2019. 12. 1일부터)

나. 시행시간 : 매일6시~21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위반시 1일 25만원 과태료부과

다. 녹색교통지역 위치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척동, 가화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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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7-04 2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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