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어선사용승인 사항 알림 마을어장 어선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따라 어선사용을 승인하오니 어업권자께서는 수산관계 법령 및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 시 어장구역 기점 표시 및 어장구역 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시에는 어촌계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하고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다. 작업 전에 어장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 어망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어장청소 완료보고서(사진, 폐기물처리실적증명서 등)를 작성하여 수산자원과 자원조성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어선사용 승인내역 1부
2. 어장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