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야 근무 외국인근로자의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작성일
2023-03-07
이름
수산자원과
조회 :
310
  • 외국인근로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홍보물.jpg

1.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해 어업인의 위험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2.3. 시행(2022.8.2. 일부개정) 되어 5인미만 양식장, 어선, 염전에서 근무할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E9)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E9)를 고용하시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어업인안전보험가입 의무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안전보험 이란?>
□ 어업인안전보험 : 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질별·상해·사망등을 보장해 어업인의 위험을 보장
□ 가입대상
-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어업근로자 : 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에 관한 사항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 50%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
-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 가입연령 : 만15세~87세
- 보험기간 : 1년만기(1년이하 단기계약 가능)
- 가입한도 : 1,000만원(고정)
- 보험료지원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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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어업진흥팀(☎ 055-860-8981)
최종수정일
2022-11-18 1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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