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무표시)수입식품 및 축산물은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작성일
2019-07-24
이름
보건소
조회 :
1411
  • 외국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한국어)_1.jpg
  • 외국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중국어)_1.jpg
  • 외국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베트남어)_1.jpg
  • 외국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영어)_1.jpg
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제품(개인휴대 반입품 등)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외국식료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하시는 영업주 분들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안전한 식품을 유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영업주분들 뿐만아니라 식품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해당사항을 발견하시면 055-860-8745(보건소 위생안전팀) 또는
부정불량식품소비자 신고센터 1399번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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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55-860-8701)
최종수정일
2024-04-19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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