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제품(개인휴대 반입품 등)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외국식료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하시는 영업주 분들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안전한 식품을 유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영업주분들 뿐만아니라 식품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해당사항을 발견하시면 055-860-8745(보건소 위생안전팀) 또는
부정불량식품소비자 신고센터 1399번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