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불법투기의 표적이 되는 장소 >
❍ 울타리(담장), 대문이 미설치된 넓은 부지 토지
❍ 장기간 비어있는 토지 및 공장(창고) 건물
❍ 경매 진행 중에 있는 물건
❍ 인가와 거리가 있는 외진 지역의 빈 건물이나 토지
< 불법투기 예방 대책 >
❍ 빈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는 주 1회 이상 방문 관리
❍ 울타리 및 대문을 설치하여 개인 재산관리 철저
❍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또는 관리인 상주
❍ 폐기물 불법투기 차량 목격 또는 무단투기 폐기물 발견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