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광양항)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회 개최 알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대면 및 비대면(설명회 영상 게시)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니 붙임 문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년 4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향) 주민설명회 일정 : 2020년 4월 6일(월) 14시, 골약동 주민센터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 개최 공고문 1부.
2. 비대면 설명회 관련 영상자료 1식.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