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10-15
- 이름
-
환경녹지과
- 조회 :
- 1695
⧭ 시행시기 : 2020.12. 1 ~ 2021. 3. 31 (4개월간)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전국 저공해 미조치)
⧭ 제한지역 : 서울, 인천, 경기(수도권)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 위 반 시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단, 인천, 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및 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차량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21. 3월까지 유예 (서울은 저감장치 미개발차량만 ’20. 12월까지 유예)